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2026. 12 ~ 2027. 1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 및 농작업 편의 제공 ○ 생력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생산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고정형 장비와 비가림 시설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대지)를 보유한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종 - 융자지원한도액 1,000천원 이상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및 "일반 농업기계목록집"의 농기계(장비) ○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최고 보조 한도액 : 15,000천원) - 보조금은 융자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50% 책정 -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소형농기계의 경우 5,000천원, 중형 농기계 및 농기계 시설의 경우 20,000천원 -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본체가격만 반영, 부속작업기 제외)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읍면에서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접수 * 필수: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체납(부과)정보현황 * 선택: 사업예정지 토지대장 (건조기, 저온저장고, 비가림시설 등 설치시설인 경우) 농기계 구매 가족 동의서 (7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자연재해(읍면사무소) 혹은 화재피해(소방서) 사실확인서 (사업 기수혜자 중 재해 혹은 재난으로 농기계를 잃은 경우) 농업봅인 지원 자격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1억 이상 출자 증비) (법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유통과/055-930-4763
관련 법규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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