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밀양시-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검진대상: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위·대장·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 검진내용: 국가암(위·대장·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 (위,대장암) 수면비용, (유방암) 초음파검사 비용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의 위·대장·유방암 검진시 비급여 비용 지원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임 ○ 암검진 수검률 제고 및 암 조기발견으로 인한 치료비 절감
- 지원대상
○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검진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검진 실시기준」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한 의료급여수급권자(25.11월말 기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기타(대상자 의료기관 방문)
- 구비서류
○ 의료기관 검진 후 검진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서
-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59-704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의료급여법(제5조, 제3항), 암관리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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