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경상남도 밀양시]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100세 이상 노인에 설,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세대당 2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5-359-5669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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