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경상남도 밀양시]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밀양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100세 이상 노인에 설,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세대당 2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복지과/055-359-5669

- 자치법규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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