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 소관기관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 서비스목적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제한 및 소득 불균형을 직‧간접적으로 보상
- 지원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 선정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 선정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 신청기한 :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환경부 수도기획과/044-201-71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수도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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