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 누가 |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조건: 18세 이상 |
|---|---|
| 무엇을 |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현물 |
| 신청 | 방문 /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접수: 시·군·구청 |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개인 상황
- 농업인
선정 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제한 및 소득 불균형을 직‧간접적으로 보상
근거 법령
법령: 수도법(제9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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