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가구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최저 보험료(건강보험료 20,160원, 요양보험료 2,640원) 이하의 저소득층가구(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 및 보험료 부담 완화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22,800원 이하의 저소득층 중 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 필요없음(대상자 명단 건강보험공단 제공)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54
- 자치법규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