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 위문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3.1절, 광복절에 15만원, 설 및 추석에 2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 필요없음(대상자 명단 보훈청 제공)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51
- 자치법규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