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축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현재 미사용 축사, 노후된 축사 철거를 통한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 756만원, 보조 70%, 자담 3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현재 방치중인 폐축사 보유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포기 농가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축산과/063-650-564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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