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 대상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순창군)지원

○ 서비스금액 및 지원금액(24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표준 본인부담금을 순창군 지원)
  ㆍ첫째아 : 137만원 / 정부지원금 95만원, 본인부담금  42만원
  ㆍ둘째아 : 206만원 / 정부지원금 144만원, 본인부담금  62만원
  ㆍ셋째아 이상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126.1만원, 본인부담금 51.5만원
 - 기준 중위 소득 180% 초과(정부지원금을 순창군에서 지원,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
  ㆍ첫째아 : 118.4만원 /  정부지원금 63.3만원, 본인부담금 55.1만원
  ㆍ둘째아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97.4만원, 본인부담금  80.2만원
  ㆍ셋째아 이상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101만원, 본인부담금 76.6만원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서비스를 지원 받고 표준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출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구비서류 : 산모도우미 이용 원본 영수증,산모의 통장사본, 출산가정건강관리 지원신청서

- 구비서류
신청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3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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