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 누가 | ○ 결혼이주여성조건: 18세 이상 · 여성 |
|---|---|
| 무엇을 | ○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현금(감면) |
| 신청 | 방문 / 설, 추석 명절 전 |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사회복지과인구가족과/063-290-2212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성별
- 여성
- 가구 상황
- 다문화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완주군가족센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명절을 맞아 한국의 정을 보여주고 한국명절 문화소개 지역사회 조기적응과 결혼생활 정착에 도움
근거 법령
자치법규: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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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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