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결혼이주여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설, 추석 명절 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완주군가족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구가족과/063-290-2212

- 자치법규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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