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누가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중 1명조건: 60세 이상 |
|---|---|
| 무엇을 |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35만원 지급현금 |
| 신청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063-290-2153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0세 이상
- 개인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공자증 사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통장사본
근거 법령
자치법규: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완주군 지원 모아보기 ·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지원 총정리 · 어르신(65세 이상) 지원 모아보기 · 국가보훈 대상 지원 모아보기 · 내게 맞는 정부지원금 찾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