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35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중 1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공자증 사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통장사본
- 문의처
사회복지과/063-290-2153
- 자치법규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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