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내용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 문의처
태백시 사회복지과/033-550-207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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