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보훈관련수당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태백시 8개 행정복지센터 및 태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에서 접수가능합니다.(033-550-3893)
-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참전유공자증, 유공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에 따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망진단서(필요에 따라)
- 문의처
복지정책과/033-550-2663
- 자치법규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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