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서비스목적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 지원
- 지원대상
○ 생계·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3-850-683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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