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
- 서비스목적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불편 해소와 이동 편의 증진을 통해 삶의 질 개선
-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4월 또는 5월중(변동 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방문 신청 - 시군구 : 충주시 노인복지과 문의
- 구비서류
신분증, 거동불편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또는 장애인단서, 장기요양등급외 A,B결과 통보서)
- 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13
- 자치법규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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