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경기도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지원형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백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백5십만원
 - 쌍생아이상 :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현금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안성시에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서 1부
  - 장애인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등.초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문의처
사회복지과/031-678-2247

- 자치법규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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