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공동전기요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 차상위, 국민기초수급자 사용분 공동전기요금 지원
- 서비스목적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동전기요금 지원
- 지원대상
○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5
- 자치법규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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