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2

[경기도 과천시] 노인생활안정 지원

노인생활안정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과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수수당 :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해 신청한 달부터 월 3만원씩 지급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장수수당 : 만 80세 이상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

○ 장수축하금 :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관련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통장사본 등

○ 대리수령시
-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 대리수령 사유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3

- 자치법규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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