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과천시-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설문지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 금융거래확인서(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 1부씩) - 소득신고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 -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 -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임신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67
- 자치법규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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