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시기 별도공고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장애인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주택소유자 동의서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문의처
공동주택과/031-6193-24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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