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성공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 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중 취·창업에 성공한 대상자 ○ 내 용: 취·창업 유지기간에 따라 자활성공수당 차등 지급
- 서비스목적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용인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중 취.창업 성공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대상자 주소 읍면동주민센터) - 기타 : 지역자활센터
- 구비서류
자활성공수당 지원신청서, 취.창업 확인 가능 서류(취업기간 확인 가능),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193-3133
- 자치법규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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