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 가정 효도수당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효 가정 효도수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에 수당 월 7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덕양구청 가정복지과/031-8075-5412,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031-8075-6426, 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031-8075-7414
관련 법규
자치법규: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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