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2

[경기도 고양시] 효 가정 효도수당

효 가정 효도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고양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에 수당 월 7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덕양구청 가정복지과/031-8075-5412,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031-8075-6426, 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031-8075-7414

- 자치법규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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