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고양시-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 가정 지원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자녀 5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 ※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이상 가정 지원금은 최초 300만원 지급 후, 최초 지급일에서 1년이 지난 후부터 분기별 분할 지급 (단, 최초 신청일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모든 출산 가정에 (우리쌀, 우리밀로 만든)케이크 및 쿠키류 13종 중 택1 + 고양 가와지쌀 150g 지원(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다복꾸러미 지원 :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출산가정에 노인일자리 전담시설에서 제작한 아기용품 패키지(4종 중 택1) 지원 (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 가정 ○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 출생신고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출산 가정 ○ 다복꾸러미 지원 - 출생신고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셋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방문 신청시)
-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075-3328, 여성가족과/031-8075-3329
- 자치법규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