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안양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사업경력 5년 이하인 기업 ○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접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1577-5900) ○ (처리절차) 신청접수 및 심사(경기신용보증재단) → 추천요청(경기신용보증재단→안양시) → 추천(안양시→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경기신용보증재단→업체) → 대출실행(은행→업체)
- 서비스목적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여력이 없는 청년창업기업에 특례보증을 통한 융자 지원
- 지원대상
안양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사업경력 5년 이하인 기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1577-5900)
-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미혼 또는 분리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금융거래사실확인서 기타 경기신용보증재단 요청 서류 등
-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031-387-352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