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안양시 재향군인회 지원 -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 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등 재향군인을 예우하고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재향군인회의 사업 일부를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안양시 재향군인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안양시 재향군인회)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 구비 후 신청 보조금 교부 이후 해당 보조금의 사용에 대한 정산보고서 제출
- 구비서류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 문의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5622
- 자치법규
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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