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 온라인 유통 체계 구축 등 판매 개선 사업 - 시장고유 특화 상품을 활용한 광역 마케팅 -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및 축제 - 시장 및 상점가 홍보를 위한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 - 점포 홍보책자, 안내지도 제작 등 - 시장 대표상품 개발 등 - 기타 공동마케팅 사업 목적에 적합하다고 타당한 경우 지원 가능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안양시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별도 공고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사전 담당부서 협의 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등
-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입증 서류 3. 상인회 등록증 또는 상인단체 입증서류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
- 문의처
안양시 기업경제과/031-8045-5553
- 자치법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9조)
- 행정규칙
-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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