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청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 서비스목적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가 사회에 나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 구비서류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 문의처
여성가족과/043-201-17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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