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충청북도 청주시]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청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 서비스목적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가 사회에 나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 구비서류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 문의처
여성가족과/043-201-17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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