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활동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품질혁신 컨설팅 : 중소기업 설계, 제조, 사용품질 진단 통한 설비 및 공정 개선 - 품질인증 획득 지원 : 품질관련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비, 필수교육 등 경비 보조 -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
- 서비스목적
○ 경기도 내 중소기업 대한 품질경영 활성화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경기도 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한국표준협회/031-8031-9656
- 자치법규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제1조의1)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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