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경기도 의왕시]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 서비스목적
신생아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저귀, 물티슈등 생활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절감시켜 출산세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자원관리과/031-345-2845

- 자치법규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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