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서비스목적
주변 상권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 자치법규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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