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경상북도 의성군] 지역화폐(의성사랑상품권)

지역화폐(의성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지류형 구입 시 6~15%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카드형 결제 시 10~2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앱에서 '지역화폐 그리고' 앱을 다운로드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개인정보 등록' 및 금액 충전 후 사용

○ 방문 신청
 - 기타 : 의성군 소재 농협, 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하여 상품권 구매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미래산업과/054-830-6233

- 자치법규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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