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경기도 여주시]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여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gmoney.or.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선정기준

지원내용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맹점(사용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구비서류

○ 가맹점(사용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887-2274, 일자리경제과/031-887-2937

관련 법규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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