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

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반기별 1회/12매씩 연 24매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제천시보건소 결핵실에 지원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신분증 등(65세 이상 제천 관내 거주 증명)

-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43-641-3248

- 자치법규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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