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구비서류
-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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