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경기도 의왕시]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 서비스목적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을 통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산전관리 도모

- 지원대상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내소 및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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