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충청남도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문의처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

- 자치법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2조, 제10항)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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