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문의처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
- 자치법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2조, 제10항)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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