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서비스목적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처인구민만 신청)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구비서류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 문의처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 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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