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양주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서비스목적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구비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병원에서 발급)
3.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영수증
  ※ 2종류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제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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