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고양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정팀,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
- 구비서류
-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75-425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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