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1

[경기도 고양시]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고양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정팀,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75-425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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