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충청남도 보령시]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 서비스목적
건강관리사 이용 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 구비서류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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