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악취저감분야 시 자체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밀양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 서비스목적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자원화 유도 및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경영안정 도모 -축사분뇨의 신속한 처리로 악취민원 해소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조성
- 지원대상
○ 한우, 젖소, 양돈, 닭 등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6. 1.~ 7. 15.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6~7월(45일간))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등 사업별 별도 안내에 따름
- 문의처
축산과/055-359-717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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