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 서비스목적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새마을운동 창녕군지회 ○ 기타 - 전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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