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경상남도 창녕군] 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 서비스목적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새마을운동 창녕군지회

○ 기타 
 - 전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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