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홍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서비스목적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부24, e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지원신청
- 신청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난임 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문의처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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