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충청북도]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도내 군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대상 
산전 검진(진료) 및 분만에 따른 교통비 1회당 5만원 한도, 
태아(출생아) 1인 50만원 지급
※단 다태아(2인 이상)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 서비스목적
대중교통과 분만 인프라가 취약한 도내 군 지역 임산부 이동편의 제공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환경 제공

- 지원대상
도내 군 지역*에 거주중인 임산부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가능(단, 매월1일~15일 신청시, 당월 말일 지급 예정 / 매월16일~말일 신청 시, 익월 말일 지급 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 (*서류 취합 후 1회 일괄 신청 권고)
  - 보건소 : 보은, 옥천, 증평, 진천, 괴산, 음성 / 보건의료원 : 단양
  - 군청 : 영동
  - 행정복지센터 : 영동, 증평, 진천, 음성

※ '26년도 5월 경부터 '충청북도 가치자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충청북도 가치자람 사이트 공지사항 참조)

- 구비서류
주민등록 및 진료 확인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인 신청시)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 임신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병원발급서류

-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83

- 자치법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8조, 제1항)||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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