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경기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지원내용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 서비스목적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통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지원

-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지원 사업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및 유선, 온라인 신청 등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

- 자치법규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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