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년 연초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농업용 드론 - 들녘별 벼 50ha 이상,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자격증 소지 필수)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 ○ 농업용 지게차 - 공동영농(생산분야)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면허증 소지 필수) ○ 곡물건조기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구입비의 5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제출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문의처

식량원예과/061-450-4062

관련 법규

자치법규: 무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 제1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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