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장애인)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통행료 감면(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선정기준
지원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관련 법규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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