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8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감면(장애인)

통행료 감면(장애인)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통행료 감면(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선정기준

지원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관련 법규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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