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전라남도]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정책과/061-286-655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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