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제도

가족돌봄휴가 제도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서비스목적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함
-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 지원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선정기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선정기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구비서류
신청서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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