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ㅁ 지원대상: 국내 조선업 관련 기업의 퇴직자 조선업체 재 취업자 - 도내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 후 3개월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 -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ㅁ 지원내용: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월 25만원(최대 12개월)
- 서비스목적
조선업 불황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퇴직인력의 재취업 지원 - 도내 숙련 기능인력을 확보하고 조선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
- 지원대상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자 -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 및 우편·팩스 접수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 및 시군별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① 본인 신분증(확인용)
신청인 제출 서류
1.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4.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각 1부
7. 통장사본 1부
②『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신청서【서식 1】
☞ 이하 신청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⑤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 각서【서식 4】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
⑧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경 이력 포함
⑨ 통장사본
⑩ 위임장【서식 5】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
모든 제출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문의처
목포시/061-270-8871, 광양시/061-797-3122, 영암군/061-470-6882
- 자치법규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