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장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5.18민주유공자 사망 시 1백만원의 장제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5.18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를 대상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하되, 유가족 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사망진단서, 그밖에 장제비 지급을 위한 증명자료(유가족 이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문의처
자치행정과/061-286-3562
- 자치법규
전라남도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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